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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분할한 결과 채무자의 몫으로 받게 된 상속분이 기대한 바와 다르게 다소 적다고 해서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의 수준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될 뿐이라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구체 사례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건을 다룬 바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