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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성년 자녀의 부양료청구 문제

  시대의 변화는 거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양료 청구소송일 것입니다. 부양료 청구소송의 양상은 가족의 수만큼이나 다양해서, 본인의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 준 후 부양을 받지 못해 소송에 뛰어든 안타까운 사례, 혹은 폭력을 일삼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사람이 부양료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사례등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부양의무는 부모자식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 양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부양의 정도에 따라서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생활유지의무라고 합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자 본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상대방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궁핍상태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생활유지의무와 분리하여 생활부조의무라고 하죠.

 

  1차적 부양의무, 생활유지의무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부양의무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직계혈족이므로 2차적 부양의무를 지게 되죠. 다만 이 경우, 성년에 달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는 생활유지의무에 따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내용에 기반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사건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유학을 선택했으나, 억대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었기에 피고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부양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양료 등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