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는 본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나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외도를 즐기는 남녀의 핑계라고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그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었을 때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함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배신감에 대한 치유를 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힘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의 방법으로 본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상의 방법으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받은 본인의 마음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외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외도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본인의 촉이 그러하였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피해나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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