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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리 역시 복잡한 까닭에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유독 까다로운 법리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즉,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타인의 재물보관"을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치명적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횡령죄 관련 사건에서 곧잘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외형으로 보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한 행위자가 자기나 제3자가 아닌, 재물의 소유자를 위해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처분한 행위인지 여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잠깐 쓰고 채워 넣으려고" 한 행위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후에 이를 반환하려 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죠.

 

 

 

 

 

 

  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바로 예산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항목을 다소 유용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의 호주머니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횡령죄(이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겠죠)로 처벌받는 것이 지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례에서는 항목의 유용에 위법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정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되는 필요경비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처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