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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강간 누명 한시라도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

  권선징악은 누구라도 동의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률입니다. 물론 이 도덕률이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자연법칙처럼 이 말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악은 징벌한다'는 것 만으로는 이 정도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 정도의 위력을 얻게 된 데에는, 권선징악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징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악행이 100% 징벌 당하지 않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며, 자신의 일도 아닌 남의 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강간사건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사건의 진위보다는 그 사건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015년 말, 술에 마신 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입건 된 A씨는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마신 채 잠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규정한 준강간이므로,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손상이 전혀 없었고, 객관적 증거가 나타날 때 마다 피해자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범행추정시각에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 받은 100여회의 메시지 중에서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폭행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타 정황 역시 실제로 범죄사실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3심에 걸쳐 연속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친 시간을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타까운 일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A씨의 고통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범행사실을 충분히 반증하고, 가급적 빨리 - 특히 기소 이전의 상황에 - 해결에 착수하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