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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온갖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 역시 관련 문제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른 C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도인인 A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라면 모를까 배임이라면 다소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사기죄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이중으로 매매하고 계약금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A가 B와의 매매 당시에는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했으나, C에게 매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윤추구"라는 말 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A에게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가 B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B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로 인해 A는 B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타인(B)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등기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곧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B가 A에게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A는 일정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중도금을 받는 등의 단계에 이르러서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