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유통과 소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사실 현행법에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는 얘기가 다른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그리고 제작에 관해서는 제244조(음화제조등)로 다루죠. 다만, 음란물 시장은 현재 인터넷 상으로 그 터전을 옮긴지 오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란물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죠.
아동청소년음란물의 정의
흔히 아동포르노 등의 형태로 제작,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이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교행위 등을 하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경우
이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은 당연히 아청법에 의해 엄단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영리성이 없었어도 유포를 한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른 음란물 관련 범죄와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지점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했다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물 관련 범죄의 대처
음란물 관련 사건의 경험담은 기타 성폭력범죄 사건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죄의식이 옅은 범죄라는 뜻이기도 하죠. 처벌 수준 자체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얼핏 상황을 오판하고 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만 법률문제에 있어서 타인의 경험담은 단지 참고 대상일 뿐 해결 지침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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