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95년 5월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 사실이 널리 퍼지며 이를 계기로 살인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 사건은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된 후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국가형벌권의 자기구속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태완이법' 과 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범죄들 입니다. 형법 제2편 1장의 내란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정해진 집단살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문에서 서술한 '태완이법' 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 수위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의 범죄는 최고 형벌이 사형이 아니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의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제도가 지니는 의미가 국가형벌권의 남용 등을 막고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다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내란죄, 외환의 죄, 살인죄 등과 같이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즉, 보호법익이 제도의 취지보다 훨씬 중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후자를 보다 우선시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았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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