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충격과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살펴보면 당황함으로 인해 합의를 조기에 마쳐 받은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뜪이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일 경우 대부분 간편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은 민사 합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 가해자는 추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있는 형사합의서의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시 경찰서 양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및 양식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일실수익이란 교통사고 전에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소득이 감소하게 됨으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감소한 소득만큼 손해로 인정되어 받는 보상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보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즉, 나이가 많을수록 상실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실수익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과 판결에 따라 산출된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판결에 따른 산출방법으로 산출된 지급금액이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산출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보험사는 약관상의산출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는 판결시 지급예상금액으로 산출해달라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제한다는 명목으로 보상금액을 낮추고 있는데요.
실젝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게 된다면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어 그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의 명목도 다양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현재 이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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