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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소송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한 쪽에는 제한하고, 한 쪽에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주로 통행이나 수류에 관한 것, 경계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 등 시설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을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요. 문제는 A씨의 건물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B씨의 토지를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인접 토지 소유주인 B씨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공사를 하기 위해 B씨에게 수도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소가 부족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 등 시설권은 법률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법률로써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혹여 토지 사용승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도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인을 얻은 다음 관할 지자체에 사용 권한을 증명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의 생각으로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장소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