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판사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혹은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에 있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혹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 보조인은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재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하면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항고한 것으로 보아 항고심이 함께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폭력 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경우에 법원이 항고를 기각한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고를 하더라도 배상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배상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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