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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Q.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생전에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상속포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A씨로 지정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A씨의 경우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금은 A씨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A씨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다른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즉,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또한 생명보험이든 양로보험이든 피상속인(위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이미 수령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를 정리해서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닌데요. 따라서 상속재산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