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 형사 · 행정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장과 같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과잉진료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피부과나 치과, 성형외과 등의 의원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보기 전에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 코디네이터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 시술은 의사가 하고 그전에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의료행위를 권하여 과잉진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무장들은 자신의 마케팅 능력으로 병원의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도 사무장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아예 사무장이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들을 페이닥터로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명의상으로 비영리법인이니 유효한 것일까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병원의 설립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비록 명의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약정의 내용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인에게 병원 운영의 독점적인 사업권이 주어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의료인 아닌 개인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한이 주어지는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면 이는 외관적인 명의와는 달리 비의료인의 병원 설립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관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실질을 두고 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례인데요. 물론 병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병원이 영리목적의 활동을 우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료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