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CCTV없는 건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상가, 엘레베이터 심지어 골목길에도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혹시 모를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CCTV는 일반적으로 촬영만 할 뿐이고, 소리는 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수가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소리까지 녹음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리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때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의 사생활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CCTV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외에 녹음기능까지 사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폐쇄회로 영상 또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을 대중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알려야만 하는데요. 이것 또한 안전이나 치안 등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은 하지만 녹음은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녹음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CCTV가 법원에서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까지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분쟁이 생길 경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설령 CCTV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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