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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긁는다든지 혹은 상점의 입간판을 지나가던 행인이 파손시킨다든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식기나 시설물을 던지거나 내리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민사상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손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배상을 강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의미의 손괴와는 다소 다릅니다. 오늘은 손괴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손괴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을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토지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드시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물건에 있던 기능만 없애고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은 가능했던 경우도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설치공사를 하는 업자인 A씨는 B씨로부터 자동문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87만원에 시공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B씨로부터 187만원 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시공을 완료한 A씨는 공사를 마쳤음에도 B씨가 잔금 87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한 달 후 B씨로부터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부탁받은 기회를 이용해 자동문에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했습니다.

 

 

 

 

 

 

A씨가 설정한 예약기능에 따라 B씨 건물의 자동문은 일주일 후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게 됐고, 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동으로만 문을 여닫아야 했는데요. 해당 자동문은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참다못한 B씨가 A씨를 손괴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해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