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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Q. A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인데요. 아직 준비생이고 무명이지만,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용모와 패션센스로 sns에서는 인기인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속사에서 sns로 악플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악플을 달고 다니는 계정은 비록 A씨의 계정이 아니었지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놓고 음담패설과 악플을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sns 사칭범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안인데요.

 

 

 

 

 

 

 

A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연예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연예인 sns를 사칭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단순히 타인의 행세를 하며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만 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현행법상 단순히 대화를 나눈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처벌될 수 있는 범죄는 첫 번째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인데요. 만약 내 사진을 도용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다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 사진을 모아서 sns에서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사실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될 수 있는 범죄는 모욕죄인데요.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상 일반 모욕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도용하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나를 사칭하고만 있는 것이라면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나를 도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