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국민 일반에게 동등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의 존속,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그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이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위 그리고 앞선 공적 견해표명과 반대되는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이 누군가에게 특정 허가를 해 준 것을 보고 제2의 사인이 자기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제2의 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바탕으로 온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각각 개별적인 사례마다 구체적인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서 과거 유흥주점에 관한 금지해제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도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믿고 시설 투자를 하여 노래연습장을 개업하려고 금지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교육장은 이러한 금지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법원에 따르면 교육장의 금지해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하여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의 대상인 반면,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의 대상으로써 각각의 영업이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청소년에게 더욱 유해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해당 영업들은 청소년의 출입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데 반해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으로서 업무 행태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청소년에게 더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A씨가 이전의 같은 건물내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로 인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믿고 재산을 투자했다가 금지해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후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무런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근거없는 신뢰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가치 보호의 원칙은 단순히 외형적인 요소 외에도 내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도 방해제거권이 인정될까요? (0) | 2017.08.20 |
---|---|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은? (0) | 2017.08.07 |
견인되어 이동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차량에 해당될까요? (0) | 2017.07.18 |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0) | 2017.07.13 |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0) | 2017.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