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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Q.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C씨가 A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C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D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C씨가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사람 E씨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속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 수익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고 자신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것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로 인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혹은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법률적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이후 D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E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위의 사례는 B씨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B씨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B씨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분행위 자체를 또 다른 사해행위로 보아서 취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수익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대법원의 판결처럼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서 무효로 본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가증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