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롭던 A씨의 집이 윗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윗집에는 부부인 C, D씨와 부부 사이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온 이후 두 아들이 너무 뛰어 항의를 하러 윗집으로 올라갔고 당시 집에 있던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이후부터 소음이 더 심해져서 몇 번이고 윗집 부부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A씨는 신경쇠약증이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항의를 하러 갔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C, D씨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애들이 뛸 수도 있는 것을 항의하러 왔다며 일부러 A씨를 괴롭히기 위해 그동안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윗집에서 아랫집에 고통을 주려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 폭행죄라고 하면 때리거나 밀치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멍이 든다거나 혹은 다쳤을 때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과 최소한의 접촉조차 없었는데 폭행죄라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에게 직접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삿대질, 청각상의 고통을 가하는 소음,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의 절단 등 또한 폭행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윗집 주민인 C씨와 D씨가 A씨를 괴롭히려는 고의로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였다면 C씨와 D씨에게 폭행죄의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0) | 2017.07.21 |
---|---|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0) | 2017.07.17 |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0) | 2017.07.02 |
스포일러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0) | 2017.06.22 |
뺑소니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