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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스포일러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포일러(spoiler)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등의 결말을 미리 퍼뜨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식스센스와 같은 반전영화의 경우 스포일러로 인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알고 보는 식스센스는 얼마나 지루할까요?

 

 

 

 

 

 

특히 몇 년 전에는 기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획하여 인기를 끌었던 MBC 방송국 제작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는 가수다'에서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가수가 탈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포일러로 MBC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자측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스포일러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스포일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는 업무방해죄인데요.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스포일러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스포일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즉 스포일링이 사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성립할 수 없을까요?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그 주체를 의료계나 법조계, 종교계 등의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 스포일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화나 소설,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결말을 사실대로 퍼뜨린 스포일러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스포일러로 인해 발생되는 시청률 감소 또는 영화티켓이나 소설책의 판매 감소 등은 분명 손해에 해당하는데요. 스포일러의 위법한 고의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포일러는 허위의 결말을 퍼뜨린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곤란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배상을 다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스포일러는 타인이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망치는 행위라는 점 모두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국 좋은 영화, 좋은 소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제작자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느꼈던 희열을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