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죄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범죄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주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그래서 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거의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중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에 그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상해죄보다 훨씬 중한 형입니다.
예전에는 도로에 CCTV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CCTV가 도로마다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차량 블랙박스 보급률도 높아져 도주차량의 검거율이 매우 높으니 절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도 모르게 뺑소니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① 구호조치와 ②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둘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므로, 꼭 구호조치와 신원확인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상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즉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상처의 경우라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고 당시에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해의 결과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괜찮다고 한 경우라면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한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지시로 타인이 하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실제로 그 지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비록 그 지인을 통해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요.
도주차량죄는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자신은 별 일 아니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이만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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