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빠른 인터넷의 보급과 수많은 pc방의 존재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게임이 우리 일상에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현질"(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 간에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혹은 증여가 가능한 게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들 간에 아이템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게임 유저간에 아이템 증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가장 비싼 아이템의 경우에는 무려 억 단위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와 게임유저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인데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이란 우리 민법에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게임회사에 있고, 게임유저는 게임회사에 대해서 게임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뿐인데요.
게임 아이템을 물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유저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서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사례에서 컴퓨터 이용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기망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게임 아이템을 이전받은 사건에서는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하급심 판례는 게임 아이템의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아이템의 거래는 유효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게임 약관에서 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한 사이트까지 있을 정도이며, 그 시자으이 규모도 1조 5천억원에 이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간의 거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가 합법인 것과 그 거래의 효력을 게임회사 측에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인 게임회사에 대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유저와 게임회사간에는 여전히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게임회사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것을 이유로 거래 당사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논의나 판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나 비트코인 등 사이버 재화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법적 보호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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