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지금까지 인정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를 이전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개정되면서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이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마지막 방법에 의한 분묘기지권 취득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를 위해 필요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얼마나 존속하는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판례는 없는데요. 그동안 학계에서는 분묘가 존속하고 있고, 후손들이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1회에 한해 3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역시 이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자를 매장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분묘가 넘쳐나고 전국적인 개발로 인해 분묘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납골당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예측하지 못한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자로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때문에 토지 개발이나 미관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것도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습법은 어떤 관행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간의 법적 확신이 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확신이 사라진다면 관습법 또한 소멸하게 되는데요. 판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확신이 언제쯤 사라지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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