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서도 보증은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보증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 당사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대신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변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진실된 의사와는 다르게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서에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A씨는 지인 B씨가 C씨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요. 채무자 B씨와 채권자 C씨는 A씨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서명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해주었는데요. 이후 채무자 B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 C씨는 연대보증인 A씨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이 채무이행각서에 서명을 한 것은 진실한 의지가 아니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형식적인 행위라는 말에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해주지 않았고, 결국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이행각서와 같은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서나 각서,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채무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되면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채권 채무관계와 연대보증관계가 있음을 확정시키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한 성립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즉, 채무이행각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와의 대화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채무의 부담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비록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기 또는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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