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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을 당하고 그로 인해 A씨는 앞쪽의 승합차량과 택시 사이에 끼어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인데요.




이 사고로 A씨는 택시회사에 대하여 A씨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택시회사측은 사고 당시 A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승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승객의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차 또는 정차한 장소의 성격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위 사례에서  A씨는 도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하차하였고, 다시 차에 타기 위해 조수석으로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차한 위치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점, 정차한 때로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분여의 시간만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전히 택시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 있는 "승객"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결국 택시회사가 A씨에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승객 A씨가 차에서 내린 후 안전한 지대로 피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 서있다가 사고가 난 점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과실도 인정되어 택시회사에 80%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결국 1억 1천 1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그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억에만 의존하기 보다 블랙박스와 같은 물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사실관계의 변동으로도 손해배상에 포함될지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여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분쟁중에 있으시거나, 혹은 이에 관해 더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