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을 하고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체적으로 부인이 교회에 하는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에게 한 교회 및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등은 모두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이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의 재산을 사용 및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고 사실상 부동산 투기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그 구입 또한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남편이 부인 몰래 새 차를 사버렸다면?? 부인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부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요. 개인 승용차는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은행이 남편의 금전차용행위를 일상가사행위로 보아 연대책임을 묻더라도 일상가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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