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점점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일방의 의부증 혹은 의처증 증세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의부증이란, 부인이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여 발생하는 망상적인 장애로, 상대방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요. 믿음을 굳건히 약속해서 혼인한 사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중 어떤 사유로 인해 그러한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서 도저히 혼인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관련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 남편 A씨는 결혼한 지 14년차 되는 직장인인데요. A씨의 아내는 연애 때부터 약간의 집착 기질을 보여 동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단순히 본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도 나아지기는 커녕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근무 시간에도 핸드폰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한 경우가 빈번하여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근길이 밀려 조금만 늦게 귀가를 하면 욕설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나 싸우기라도 할 때면 손톱으로 얼굴을 중점적으로 찰과상을 내는 등 폭행의 정도가 나날이 심해져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A씨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의 법원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인 C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의부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예를 들면, C씨의 아내는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의심하면서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까지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심지어 남편 C씨의 조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유전자 감정의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 것으로 판명이 났고 참다 못한 C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된 사안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틑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남편을 근거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의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는데요. 다만 의처증 증세 하나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 폭언이나 폭행, 가출 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의처증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원은 질병(의처증은 일종의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런데 의처증이 폭언 혹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처증의 '피해'는 이런 폭언 혹은 폭행의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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