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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개인이나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발생시키는 차원의 민폐를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써 형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데요. 업종을 따지지 않으며 유형적인 사무 외에 정신적인 사무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가 공사장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출입로 3개 중 1개의 출입로를 봉쇄한 경우인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출입로가 3개이고, 그 중 1개를 봉쇄한 것이 공사장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에서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공사장의 출입이 일정부분 제한됨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례2] 은행에서 사무를 보던 직원에게 그 직원이 웃지 않고 불친절하여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손이 떨려 기재할 수 없다는 등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B씨의 사안인데요. 법원은 B씨에 대하여 누구든 타인에게 웃음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고, 서비스 업무 종사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3] ㅇㅇ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능력치와 게임머니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한 C군의 사안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본래 게임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이용자와 변조된 게임 이용자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변조 프로그램의 실행과 접속여부에 대해 특정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유포하기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인에게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로 인한 분쟁에 있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