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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재물손괴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요?

시비나 다툼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손괴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재물을 부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효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손괴에 포함시키기 때문인데요.




[사례1] 자신을 향해 짖느 이웃의 애견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경우

[사례2]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 때문에 자신의 소변을 받아 이웃의 현관문에 뿌린 경우

[사례3] 노조활동으로 단체 활동 중, 회사 건물의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항의의 문구를 쓴 경우

[사례4] 자동문의 자동장치만을 파손하여 수동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한 경우




법원은 위의 네 가지 사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이외에도 '고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이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물의 손괴에 있어서의 파손은 그 정도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복구나 회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손괴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통상적인 가치가 훼손되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물손괴죄를 다른 범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더욱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는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는 최고 징역 3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벌금형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재물손괴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수적인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실관계의 정황상 고의나 손괴의 사실에서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처음부터 안일하게 여겨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