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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고로 실명된 경우, 영업주도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화 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직접 골프장에 가지 않더라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비가 없더라도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장비로 간단하게 골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영업장에서 장비의 부실로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영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소 스크린 골프를 즐기던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골프채에서 헤드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분리된 헤드에 우측 눈을 맞아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고 망막이 박리되었으며, 홍채 및 섬모체가 박리되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주와 해당 골프채의 제작업체, 게임 시스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위 사례에서의 A씨는 사고 당시에 이미 수년간 골프를 해 온 사람으로서 스윙 자세에서 특이한 점이 없었는데요. 골프채가 바닥에 닿은 후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닿기 전에 분리되어 헤드가 바닥을 맞고 튀어 오르면서 A씨의 눈을 충격한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비교적 좁은 실내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인데요. 특히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채는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구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이러한 안정성과 내구성에 대하여 세심히 살피고 점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가 분리될 정도로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골프채를 사용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영업주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게임 시스템업체는 해당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표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와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골프채의 제조 판매자는 제품의 구조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일정범위 이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어 제조 또는 판매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지 못했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과 해당 골프채가 사고 이전에 다른 이용자에 의해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골프채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타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영업장에서의 사고나 피해로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때에는 업주의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만약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업무상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안전이나 사용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