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함께 공연한 작품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작권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권리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용함으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는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 만큼 그 소유를 주장하기 위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오늘은 관련 사례와 더불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중인 A씨는 안무가 겸 발레무용수로 발레 학원을 운영중인 B씨에게 함께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공연기획사에서 해당 발레작품들을 B씨의 허락없이 공연하였고, 이에 B씨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해당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함께 업무를 보는 동안 창작된 작품들로서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저작물의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안무가인 B씨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A씨는 함께 공연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공동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하는데요. A씨는 공연의 기획자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 작품을 창작하는데 이바지 하지는 않았으므로 공동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한편, 함께 공연을 진행한 A씨와 B씨의 관계에서 업무상 저작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저작물로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3.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4. 해당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할 것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표가 필요하지 않음)



즉,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A씨와 B씨의 관계가 고용근로관계였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A씨는 일상적인 업무나 별도의 사무실을 갖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이 잡히면 B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하여 공연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정산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즉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2년여의 공연이 종료된 후에 따로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A씨와 B씨와의 사이에서 고용관계는 인정되기 곤란하므로,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B씨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타인에 의한 무단 사용만이 문제가 될 것이나, 위 사례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으로 창작된 작품은 그 귀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무형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