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의 사고나 혹은 업무로 인해 얻게 된 질병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중에 일어난 사고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종료되고 난 후라면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A씨와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 마찰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B씨와 C씨는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왔고, A씨는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툼은 계속 되었는데요.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인건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A씨가 10년 후에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바닥에 놓여있던 과도로 A씨의 팔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상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B씨의 팀장으로서 임금을 분배하여 주는 선임자의 지위에 있고, 관리 감독의 업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팀원의 불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비록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무시간 종료 이후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분쟁이 계속된 것이었는데요. 사고의 발생 장소 역시 회사에서 제공해준 근로자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본래 이 사건은 산재대상자가 아니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A씨와 B씨의 다툼이 A씨의 도발때문이라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씨가 B씨와 언쟁을 하면서 몇 차례 말로써 B씨의 감정을 자극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복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고, A씨와 B씨가 사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사적인 원한을 가질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산업재해는 재해 특성상 노동능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향후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주장만으로 공단의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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