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 채권추심

침수차량인 줄 모르고 산 중고차, 취소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차량의 사고 여부일 것입니다. 사고차량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사고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나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에 관련하여 전문가처럼 잘 아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 더더욱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나 외관만으로는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기에 대개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서 살 당시 차량의 사고 여부를 모르고 샀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일까요?







[사례] A는 중고차딜러인 B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딜러는 A에게 해당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는데요. 사실 해당 차량은 이전에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습니다. 이후 A의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 시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A는 1600여 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해당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던 중 침수차량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법원은 이 사례의 매매계약에서 A가 해당 차량을 매수한 것이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에서의 사고 내역은 구매결정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서면을 딜러에게 보냄으로써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딜러 역시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나, A가 온전한 차량이라고 착오에 빠진 것은 딜러로 인한 것이며, 설령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A와 딜러가 인지했다 하더라도, 하락된 금액으로나마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의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계약 이후 차량을 사용하고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이후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차량을 사용하고 이후 침수되어 수리까지 했지만, A는 하자가 있는 차량임을 몰랐던 선의의 점유자로서 선의로 점유한 물건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01조의 적용으로 차량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거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 부품을 교체한 이상, 차량에 훼손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설령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딜러에게 자동차 사용이나 수리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가 되면 A는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딜러는 차량 매매금액과 등록세를 포함하여 A가 지출한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체결한 계약은 해당 매수인의 의사가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계약의 경우, 고액의 금전이 오고 가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당하지 않은 계약으로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 하기 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