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병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은 이런 사고나 질병의 발생을 담보로 금전적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개개인의 직업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사고나 질병의 발생 확률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례] 2009년 농수산물 판매직을 하던 A씨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청약 당시 자신의 직업을 농산물판매로 자필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A의 직업을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관리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A씨는 조림업체의 현장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던 중, 현장에서 나무가 떨어져 발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A씨는 이 사고로 보행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보험사는 직업 변경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에 해당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할 때에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약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약자와 보험사의 권리 의무를 미리 규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험사가 임의로 약관을 정하게 되면 상대적 약자인 개인은 불공평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높아지기에 인가를 받은 표준약관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 보험사는 계약자 A씨가 약관에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자의 직업이 변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동된 직업이 기존의 직업과 위험정도와 상해등급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 계약 당시 자필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농산물 판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상해급수 1급인 직무로 계약한 점은 보험사의 과실이므로, 이것을 계약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측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채무부존재 소송이 그것입니다. 즉 보험사측에서 계약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채무인데요. 보험사가 이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보험사가 막상 보험금 지급을 앞두고서는 돌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는 소송이라는 말에 지레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거나, 보험사와 일부 합의하는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때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에 원활한 구제를 도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법률적으로 재판의 행위를 할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아닐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실제로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보험사의 약관과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력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험사와의 소송,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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