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이 신청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생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재산이 잘못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나 경매 등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은 자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갑작스럽게 가압류, 가처분이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은 압류와는 다르게 채권자가 채권을 법원에 확인받아 그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의 보전처분인데요. 가압류, 가처분으로 보장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 또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주장대로 채권이 실체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정작 법원에 채권이 있는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채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채권자가 자신에게 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게 되면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가압류의 원인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 가압류 등기는 저절로 말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가압류 명령은 신청 당시의 상황으로 결정되는데요. 그 이후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던 원인이 소멸되어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되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28조에 따라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권자의 계속적인 변론기일 불참으로 인해 소 취하로 간주된 경우, 이 때에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본안소송 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이 만약 부당한 이유로 집행되었다면 가압류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유없는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매매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압류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 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게 되어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는데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혹시라도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침수차량인 줄 모르고 산 중고차, 취소할 수 있을까요? (0) | 2017.03.23 |
---|---|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0) | 2017.03.19 |
다른 사람의 땅을 오랜기간 점유한 경우에,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0) | 2017.01.30 |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일까요 (0) | 2016.11.19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문제 (0) | 20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