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돈이나 지갑을 주워보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시죠? 어린 시절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도덕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법적으로도 주인을 잃은 물건을 주워서 소유하면 이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웠다면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주운 뒤에 나중에 신고할 생각으로 우선 가져갈 경우는 어떠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습득한 즉시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의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경우, 은행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점유를 관리하고 있는 자의 재산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죠. 따라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라 하더라도 은행, 당구장, 피씨방 등 그 물건의 관리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잃은 유실물이 아니라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유실물을 습득하였는데 곧바로 신속하게 신고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날 경우, 물건 가액의 5~20% 범위내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6개월이 경과하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길 가다 주운 돈, 아직도 횡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인을 찾아줄 마음으로 잠시나마 보관하고 계신가요? 잠깐의 판단 착오가 불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신속한 신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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