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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안했어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

이제는 음주운전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도와준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들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범죄행위 자체를 묵인해주거나,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사으이 방조죄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꼭 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주는 경우, 음주한 자에게 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상사 등)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탔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물질적,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조언 혹은 격려와 같은 정신적 도움 외에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음주운전을 말리는 것)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 등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았을거라 예상하고 같이 탔거나, 음주운전자를 말리다가 고집을 피워 별 수 없이 탔거나, 상사와 같이 지휘 감독하는 자의 권고에 의해 탄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관계와는 달리 사실행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거나 혹은 한 번쯤인데 어떻겠어?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 역시 내가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별 일이야 있겠나 하는 안일한 태도로 동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범죄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음주운전은 해서도 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보다 더 좋은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