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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성매매 장소제공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느날 갑자기 다짜고짜 성매매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인데요. 성매매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성매매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요. 성매매는 꼭 성매매의 당사자가 되어야지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자 또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성매매인데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본인도 모르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매매가 오피스텔이나 가정집과 같은 장소에까지 확대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A씨의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 A씨는 서울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지방에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임대해주고 있던 지방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럴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통하여 A씨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적발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로 A씨의 건물을 빌린 B씨는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임차하였지만, 사실은 빌린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A씨도 성매매로 인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이 빌려준 건물이 성매매장소로서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그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장소제공을 한 것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련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