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단,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운행자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운행지배와 ②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운행지배라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운행자는 자동차 보유자나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자동차 보유자는 보통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절도 운전의 경우에 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어 운행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행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운행자성, 즉 사고의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운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 운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판례는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성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무단 운전자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여전히 운행자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단 운전자도 피해자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었다면 그 금액은 무단 운전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절취운전의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하고, 다만 차량을 소홀히 두었다든지 혹은 열쇠를 꽂아둔 채로 길가에 주차해둔 경우 등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 절취운전이 가능했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보험사가 약관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책약관을 정해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무효라 하여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오셔서 상담만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1심에서 구속이 된 이후에야 2심에 가서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하시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스팅이 현재 이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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