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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친족상도례

어른들이 보통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절대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의 신뢰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경기에 삶이 팍팍해질수록 가족간에서도 재산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범죄라 함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절도, 횡령, 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면 어떠할까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법에서도 친족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형법상 손괴죄와 강도죄를 제외한 재산관련 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혹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가족, 친족 사이의 일은 국가가 간섭하기보다 가족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아들이 친구와 아버지의 가게에 들러 바쁜 틈을 타 금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도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이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들뿐이고, 아들의 친구는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친족상도례는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친족관계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때로는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비록 형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기소가 가능한데요. 친족상도례는 가족의 화목을 위한 1차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범죄자를 묵인하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고소를 한다면 결국 기소가 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된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족상도례의 규정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끼에 발등만 찍혀도 아픈데 믿는 도끼면 얼마나 아플까요? 재산의 손해만큼이나 마음의 손해도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조언으로 현명하게 대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