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까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워낙 발달해서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핸드폰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핸드폰이 좋은 용도에만 사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항상 좋은 것에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항상 논쟁이 끊이지 않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보통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웃집 등 사생활 공간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죄명은 몰라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성폭력 관련 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보통은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극단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해당되며, 심지어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누군가 촬영을 하더라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라는 등의 상황에서 주로 발생되는데요.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소형카메라도 상당히 발달되어 꼭 카메라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우산 끝이나 안경, 옷 등에도 설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내가 촬영해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더 대담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종이 가방에 카메라 렌즈를 뚫고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가슴 등을 촬영한 사람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여 중형을 내렸는데요. 논란이 되는 것은 버스나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촬영을 한 신체부위가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그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진으로 찍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동일하게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든지 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촬영 직후에 항의도 했고, 후에 촬영 사실을 알고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거나 혹은 촬영한 자리가 피해자와 상당히 밀착됐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데요.
사실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 일반구성원의 시각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판단하는 것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알기 어려운데요.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 하시다가 결국 해결이 안 되어 나중에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일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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