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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교통사고 관련 분쟁사례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분쟁 사례를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 안한 경우, 구호조치 취함이 없이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등등 도주운전죄와 관련해서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무조건 도주운전죄(뺑소니)로 인식하고 있는게 대부분인데요. 도주운전죄는 개별 사안마다 인정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루고,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투게 되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비해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간혹 도주운전죄를 범한 사고운전자를 찾기 위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 시간쯤에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의 CCTV나 목격자 등을 찾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도주운전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했는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도주운전죄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구호조치를 취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아동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겁을 먹어서 집에 갈 생각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로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장소에서 무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아서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 확인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도주운전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한다는 판례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처럼 행세한 사안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임의동행 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목격자인 양 행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고야기자가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