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 형사 · 행정

불기소처분이 거부된 경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편파적인 검사의 수사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불기소처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으로 회부되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처벌을 안받는지 의아해하기 마련인데요.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검사만이 가지는 이러한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검사에게만 있는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인정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법은 이렇게 기소독점권이 남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에게 검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의미로 이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를 검찰항고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상급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검찰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검사는 이러한 고소인의 의견을 한번 더 살펴보고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불기소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검사가 항고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고소인은 자신의 의견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고발인의 경우에는 재항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에게 제출된 신청서는 법원으로 제출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검사에 의해 2차례에 걸쳐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상범죄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고소인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재항고는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