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 상속소송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도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에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도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빚도 재산인가? 

 

 

부인인 B씨는 남편 A씨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억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B가 개인 과외를 마치고 집에 오니, A가 B의 후배인 C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B는 A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위한 학원비까지 모두 지원했으나, A는 거듭 외도하고 B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서 멸시를 하였습니다. 학원비를 안주자, 먼저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B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던 원심은 B가 소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해도 빚만 4천만원이고, A는 순재산이 220만원이라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B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때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시 부부의 재산중에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그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가 초과된 이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B의 채무 일부를 A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B의 재산분할 청구 즉, 채무의 부담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맺음말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 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둡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