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이미 받았다거나 수령할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향후 수령할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 후 생계를 책임지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장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수령 예정인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법원은 퇴직하지 않은 경우나 이미 퇴직했더라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입장을 변경하여 최초로 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아래에 관련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2013. 4. 25. 2012르3326 판결에서도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여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명예퇴직금
다음으로 알아 볼 것은 명예퇴직금인데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에 의문이 없으나, 명예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위와 같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나 재산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재산분할을 받으셔서 이혼 후에도 계획하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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