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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처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시고, 한편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인데요. 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경우 등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우선 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을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를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50으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각 얼마인지, 가사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일방이 전담하였는지 여부, 부부 일방의 재테크에 의해서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지 여부, 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여부,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등의 사유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기간 중에 남편에게서 받아 둔 각서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말씀해드릴까 합니다. 남편의 폭행이나 외도 등의 잘못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해주는 대가로 받아 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하면 이혼을 하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주겠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는 작성 당시에 남편이 이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쓴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서를 들고 오셔도 효력은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