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소송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당사자로서는 힘이 들기 마련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은 대체로 10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그 절차가 굉장히 가변적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답변서만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을 잡기도 하고, 준비서면까지 오고 간 후에 변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절차와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은 법원의 소송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소송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관할법원이란 여러 종류의 법원들 사이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관할법원은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각각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울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현재 남편은 서울에, 처는 수원에 각 거주하는 경우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에, 만약 수원이면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이 서울도 수원도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고 이후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소장부본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기까지 접수된 날로부터 보통 10~2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그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고의 소장이 제출되고 이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낸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소장을 받은 피고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보낸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다시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는데, 통상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약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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