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변치 않기로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는데요.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안 남게 할 수는 없는지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혼인도 민법상의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혼인무효에 해당되서 혼인 혹은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것인데요.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는 단어 자체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무엇이 다른걸까요?
먼저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경력은 남는다는 점, 그리고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유가 존재했을 때 혼인무효에 해당되는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 사유는 우리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혼으로 인한 상속이나 기타 권리의 변동 또한 모두 무효가 되며, 성년의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간주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혼인을 한 후에는 그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주체로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즉,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아이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가 대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한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거나 혹은 아이를 낳은 후 혼인을 하게 되면 스스로 친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혼인무효 사유 중에서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항인데요. 혼인의 합의란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즉 양성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의사와 혼인신고의 의사 두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혼인은 무효로 본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혼인이나 동성혼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만 해둔 경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은 모두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서 무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진실하게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혼인 무효의 효과
그러면 혼인이 무효가 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혼인무효의 확인판결이 없더라도 그 혼인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산분할은 무효혼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결혼 이력이 남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혼인신고 당시 진실한 혼인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혼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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