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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줄 몰라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그냥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보통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물음에 이혼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또다시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수긍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면서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것인가의 문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방법으로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를 감액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를 가지고 다투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상대방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지적하는 일이 많은데, 자신의 잘못은 부정하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게 되면 혼인관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함으로써 유리한 합의를 얻기 위해 판결 보다 조정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해결방법은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걱정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해 이혼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차근 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