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무려 3쌍이 결혼생활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는 신혼이혼을 앞질렀다고 하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 들어 이혼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협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재판으로 싸우기는 싫고 최대한 빨리,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 상담을 오시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혹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혼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막상 현실에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 이혼이라고 서로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신청은 불가!! 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감되어 있어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다만 1통의 경우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에 관한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양육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가정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일방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이혼소송 과정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 절차 자체가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한다고 합의를 했어도 중간에 틀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합의안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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